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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시·광고 부스' 부가세 별도로 받는다

'의료기기 전시·광고 부스' 부가세 별도로 받는다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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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협, 의협 지적 받아들여 규약 개정

앞으로 학술대회 등 의료관련 각종 행사에 의료기기 부스를 설치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협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규약은 업체가 행사 주최 측에 제공하는 각종 비용 및 요금 산정시 '전시 및 광고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어, 주최 측이 부스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지난 3월 "부스비는 보건의료인과 사업자 간의 별도계약에 따른 '반대급부' 또는 '대금 지급'의 성격으로서 부가세 포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부가세 별도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적용함으로써 학술대회 행사의 진행에 차질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협회는 의협의 입장을 받아들여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시·광고비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의협은 "앞으로 사업자가 확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에 광고비를 지급하거나 학술대회와 관련해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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