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박인숙 의원 "서남의대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이목희·박인숙 의원 "서남의대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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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 '의무화' 넣은 고등교육법 개정 '약속'
안덕선 원장, 의평원에 위임해야 주장..19일 간담회

19일 열린 보건의료 인력양성 국회간담회

부실교육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서남의대 사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새로운 법을 입법하든 기존 법을 개정하든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부실의대 처리 방안과 의학교육 질관리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목희·박인숙 의원이 주최하고 의평원 등이 후원한 '보건의료 인력양성과 질관리 체계 현대화 방안' 간담회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서남의대 사태로 빚어진 의학교육 질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안덕선 의평원장(고려의대 교수)은 의학교육의 적정한 질관리를 위해서는 의평원의 의대 인증평가를 의대들이 의무적으로 받도록 입법화하고 부실의대의 정원을 환수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하려하는 고등교육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에게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의대교수인 나에게 공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라는 것"이라며 의대인증 평가를 하고 있는 의평원에 평가를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허윤정 아주의대 교수는 고등교육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의치학 계열 대학들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치학 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의무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된 사례를 들며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의대를 졸업한 자에 한해 의사면허시험을 볼 자격을 주기로 의료법은 개정했지만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고등교육법은 폐기돼 절름발이 개정안이 됐다는 인식이다.

의료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표명에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의학교육 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금 교과부 과장(대학선진화과)은 "서남의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교과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개최한 끝에 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목희·박인숙 의원은 간담회 내내 토론자들간의 중재에 나서는가 하면 적극적인 법개정을 약속하기도 해 의대인증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의 전망을 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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