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당 건수 72%, 환수액 8배 증가
김현숙 의원 지적..공공기관 부당행위 증가 추세
X-선 필름판독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는 등의 부당 검진행위가 최근 3년간(2009년~2012년 6월) 약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환수결정액도 8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자료를 근거로 2009년∼2012년 6월까지 81만8267건의 부당 건강검진 사례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에 따라 187억원을 환수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부당청구 건수는 13만3921건(환수결정액 18억원)이었으나 2011년 48만391건(149억원)이 적발돼 부당 검진행위가 크게 늘어났다고도 지적했다. 적발건수로는 72%, 환수결정액으로는 약 8배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 검진행위가 2011년 크게 늘어난 이유로는 광주지방검찰청이 2011년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에 나선 대규모 불법 검진위탁 사건을 적발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광주지검은 당시 대규모 조사로 40만1000건을 적발했다.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3만1986건, 병원 24만5730건, 의원 50만 2727건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및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도 8752건의 부당검진에 나선 것도 눈에 띤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81만 8267건의 부당 검진행위 중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거나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혈당을 검사한 경우가 16만47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진비 허위청구로 11만4149건이, 의사·간호사 등 인력미비로 8만9901건이 각각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