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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진자조회 효과 봤더니...10억원 들여 12억원 환수

수진자조회 효과 봤더니...10억원 들여 12억원 환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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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문정림 의원 "행정비용 과다 지출...비용효과 떨어져"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말많고 탈많은 수진자조회 제도, 그 효과는 얼마나 될까?

수진자조회 제도의 비용효과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진료내역통보 소용 비용 및 환수결정액' 현황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공단은 수진자조회제도 운영을 위해 2010년 8억원을 투입해 9억 7000만원을 환수하고, 2011년에는 10억원을 투입해 12억의 환수실적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10년의 경우 모두 618만 3000건의 진료내역통보를 진행, 이 가운데 12.9%인 7만9587건에 대해 부당내용을 확인했으며 2011년에는 전체 612만 8000건에 대해 진료내역을 통보해 그 가운데 20%인 12만2845건에서 부당내용을 확인해 환수를 결정했다.

해당업무에 투입된 인원은 185명(중복업무). 1년간 200여명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해 연간 투자비용 대비 120% 정도의 환수성적을 낸 셈이다. 투자비용을 제하면 실제 벌어들인 금액은 연 평균 2억원이 못된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업무수행 비용 대비 환수 효과 및 인력운영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료내역통보·수진자조회가 가입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단하기 보다는,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원 또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우편과 전화, 급여관리시스템 등 필요 이상의 행정비용이 소모, 지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문 의원은 수진자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데다 개인정보 침해 및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훼손 등의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은 2003년 법제처 유권해석과 2004년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수진자조회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수진자조회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제도에 관한 것"이라면서 "심지어 법제처 유권해석에서는 현행법상 명시적인 현지확인 규정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단은 2010년 전산착오로 총 3500개 중 1500개의 진료확인서를 환자들에게 오발송 했지만, 환자에게 전화로 해명한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공단은 허위부당청구를 예방, 규제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같은 주장이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깨고 환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의 행태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단 측은 수진자조회는 허위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했따.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어느 나라든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는 하고 있다"면서 "확인과정에서 개인정보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과잉·무리해서는 안되겠으나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 한 반드시 함께 유지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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