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임종환자 치료중단에 국가 개입은 위험'

'임종환자 치료중단에 국가 개입은 위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5.24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문제에 국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료법학회 주최로 25일 열린 '의사윤리지침의 의료법학적 평가' 토론회에서 배재대 법학부 김용욱 교수는 지난 2월 보라매병원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예를 들고 의사 소신에 따른 치료중단 문제에 형법을 적용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 교수는 "형사제재는 언제나 최후의 선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형법의 보충성'에 비추어 볼 때 의료분쟁해결 시스템이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가형벌권이 치료중단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임종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적 시스템의 구축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안락사법이나 존엄사법 등과 같은 관련법 제정 사후개입에 머물고 있는 법원의 역할을 사전개입으로 전화하는 사법통제방식의 개선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한 보험급여 증액, 중환자 진료비에 대한 국가보조제도 또는 국가부담제도의 도입, 공공간호 서비스 제도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의협의 '의사윤리지침'과 의학회의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윤리지침'이 비록 의사들의 의료전문지식을 기초로 하여 의료윤리적 기준을 농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법규범이 아닌 이상 국가형벌권의 발동여부를 기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리지침과 국가형벌권이 갈등을 빚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