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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참여업체 증가 추세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참여업체 증가 추세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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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협회, 올해 신고 2797건· 심의 633건 파악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에 참여한 업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업체들이 공정경쟁규약 준수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협회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올해 기업 및 학술단체가 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에 '신고(지원하는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한 건수는 총 2797건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요청에 57건 ▲국내개최 국제 학술대회 지원 신청 273건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요청 132건 ▲숙박이 없는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750건 ▲강연 및 자문신고 580건 ▲전시 및 광고 신고 911건 등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각 분기마다 비슷한 신청건수를 보이고 있으며, 3분기에는 추계 학술대회가 많은 관계로 신고비율이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건수는 총 633건 으로 나타났다.
▲학술상 등 기부는 62건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 80건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215건 ▲숙박이 있는 '제품설명회 교육·훈련' 272건 ▲학회 인정 및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4건 등으로 조사됐다.

협회, 공정경쟁규약 설명회·홍보 실시

협회는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할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간 8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설명회의 주요 대상은 회원사 등의 준법 담당자와 영업담당자이다. 특히 학회 등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도 공정경쟁규약 내용을 알리는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규약 및 세우분용기준 ▲부적절한 사례 및 질의응답 ▲인터넷 규약심의시스템 신청 및 이용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설명회와 함께 쌍벌제 관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업자의 범위에 판매업자를 포함시킬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기 사업자가 공정경쟁규약 체계안에서 유통거래질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나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신고 센터' 운영

협회는 또 사업자 간의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경쟁 질서를 확보하고자 '공정경쟁규약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회원사 등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과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를 센터에 신고하면, 규정에 따라 공정경쟁규약 실무지원단이 조사 등을 수행해 규약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조치 등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자간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질서를 확보하고,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경영 및 R&D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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