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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빅데이터' 열린다...기대·우려 교차

심평원 '빅데이터' 열린다...기대·우려 교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2.12.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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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정보 제공 활성화 방안 내놔...학계 '환영'
"법적근거·공개기준 미비...천덕꾸러기 될라" 우려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학 및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심사평가자료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보물상자'가 열린다는 소식에 학계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는 27일 '의료심사평가자료를 활용한 의료연구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심사평가 자료가 보건의료연구영역에서 신뢰성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부터 공개정보를 확대, 요양급여와 요양기관·심사평가·질병·의약품·의료자원 등 원천 데이터를 활용 연구목적에 따라 맞춤형 데이터 세트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다년간의 코호트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기적으로는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해 진료비청구 현황과 진료처방현황·요양기관현황·수진자현황 등을 필요하다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웹 서비스 환경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 사업을 위해 심평원에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정보에 목말라 있던 학계로서는 반갑다는 분위기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심평원이 제공한 진료정보가 2010년 30건, 2011년 42건, 2012년 26건에 그치고 있는데다 제공된 정보의 1/3은 정부와 공공 연구기관에 집중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보제공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주 서울대 교수 또한"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의 테두리에 갇혀 있어서만은 안된다"면서 "의학연구를 위해 심평원이 가진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는 27일 의료심사평가 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 장을 열었다.

그러나 진료정보 공개가 의학연구정보를 위한 '황금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첫째는 법적 근거에 관한 문제다. 의학연구라는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심평원이 그동안 축적한 진료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다.

이경권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의사·변호사)는"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심평원의 업무를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로 정하고 있다"면서 "진료정보의 제공과 공개는 심평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가 집중되어 있고 외부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심평원이 진료정보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진료정보 공개에 나설 계획이라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률과의 관계도 문제다.

심평원은 기관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대체키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최대한 낮춘다는 입장이지만,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반대로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측면에 치중하다보면 연구자들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좁아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정보제공자 스스로 공개 자료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허윤정 교수는 "연구자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줘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적지 않은 돌부리들이 있다"면서 "연구자의 자발성, 연구 의욕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자료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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