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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보험회사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은 불가능?

2심, 보험회사만 가능하고, 의료기관은 불가능?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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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불공정" 성명서
"진료비 심사기준 자보와 건보 같을 수 없어" 자배법 개정 요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자동차 보험사만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의료기관은 불가능한 불공정한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연자리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와 차별화해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자배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해당 손해보험사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진료비 심사업무는 오는 4∼5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자동차보험진료비청구 세부사항(안)에는 의료기관의 경우 심평원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1차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심평원에 이의신청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의신청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의료기관과는 달리 자보심의회에 한 번 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를 한 번 더 밟을 수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만 2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복심사와 중복자료 요청으로 행정적인 부담과 함께 진료비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으로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법안을 개정할 당시 분쟁심의회의 업무와 역할까지 재설정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함께 개정했어야 함에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만든 목적과 보장의 질이 다름에도 심평원이 같은 잣대로 심사평가하려는데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자동차사고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단순한 원상회복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응급성 및 다발적 상해로 인한 여러 부위의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경제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의 치료를 요구하는 자보 환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법령에 따라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평원이 위탁받더라도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진료비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심평원은 본격적인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전에 건강보험과 차별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명확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손해보험사는 법무팀이 있어 소액에 대한 소송이 항상 가능하지만 개인의원의 경우 원장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심평원 1차 심사결과에 복종하라는 우회적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건강보험의 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소송전 조정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법안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강행한다면 심평원에 업무 위탁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합리적인 자보 심사지침 마련하고, 공정한 진료비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협의회 및 25개구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자배법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쟁점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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