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 역할에 따라 배치기준 차별화
3월 1일 시행..기관장 200만원 과태료 조항은 그대로
지난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응급의료기관 당직전문의 직접진료 규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당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료계 현실을 감안해 3월 1일부터 조정·시행된다. 응급실 근무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받은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도록 한 규정은 남겨두되, 당직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따라 차별화했다.
권역·전문센터는 필수진료과목 등 내과·소아청소년과 등 8개 전문과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했으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5개 전문과 당직전문의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외과계열 당직의 각각 1명씩을 두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 배치기준>
구분 |
개정안 |
권역·전문센터 (전국 23개) |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 :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
지역응급의료센터 (전국 114개) |
-필수진료과목 :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
지역응급의료기관 (전국 302개) |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명 |
지난 8월 응당법 개정이후 현재는 모든 진료과에 당직전문의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따른 의무배치 차별화는 의료계의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요청받은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보게 하도록 한 원칙은 유지하되, 요청을 거부하거나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당직전문의의 의사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던 움직임도 한발 물러섰다.
당직 거부에 따라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기 보단 응급의료법의 성실진료 의무에 조항에 비춰 포괄적으로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직진료 요청거부가 성실진료 의무를 벗어나는 것인지는 결국 요청을 거부한 상황을 고려해 적절했는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의사의 진료요청을 거부한 경우 당직전문의가 근무하는 응급의료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에 담겼다.
진료과목별로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운 운영현실에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논란이 됐던 당직근무 체계, 즉 '온콜(on call)'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기 보다 의료기관이 현실에 맞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