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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민·장석일·K위원 3파전 혹은 원점부터 다시

양봉민·장석일·K위원 3파전 혹은 원점부터 다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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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여가는 심평원장 인선...유력후보 구설수로 '흔들'
산부인과 개원의 장석일 원장 최종 후보 올라 '눈길'

 

차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 작업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공모에 따른 경쟁구도는 일단 양봉민 서울대학교 교수와 장석일 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국책연구기관 소속 K연구위원의 3파전 양상으로 좁혀졌는데, 뜻밖의 복잡한 사정이 얽혀들면서 재공모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24일 의료계 및 정부,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사추천위원회는 최근 양봉민 교수와 장석일 전 부회장, K연구위원 등 3인을 차기 심평원장 후보자로 보건복지부에 최종 추천했다.

이번 심평원장 공모에 응모한 인사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인사추천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이들 3인을 최종후보자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봉민 교수는 대표적인 보건경제학자로 오랫동안 보건의료싱크탱크로 활약해왔다. 장석일 부회장은 산부인과 개원의로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등을 지냈으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맡아보는 등 의료계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K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현재 한 국책기관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새 정부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후보 K위원 '자격미달' 구설수...정부, 후보자 잔류여부 '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인선은 통상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가 각종 심사작업을 거쳐 3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추천하고, 장관이 이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인의 적임자를 최종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해진 수순대로라면 정부가 3인의 후보자를 제청, 청와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셈인데 이번엔 의외의 문제가 발생했다. 최종 지목된 후보자 가운데 하나인 K위원을 둘러싸고 심각한 수준의 '자격 미달'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내부에서 '제청 거부'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K위원은 본격적인 공모절차가 진행되면서부터 사실상 내정자로 여겨질 만큼 유력후보로 꼽혀왔는데, 유명세와 함께 기관 안팎에서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적인' 제보가 이어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심평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능력이나 자질·소양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데다, 과거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에 재직할 당시 공기관장 후보자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추문까지 더해지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K위원을 최종 후보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있게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적임자 없다' 판단 땐 재공모 가능성도...새 심평원장 임명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K위원 거취문제가 얽히면서 심평원장 인선을 위한 선택지도 복잡해졌다.

첫번째는 K위원을 후보자로 그대로 잔류시키고 최종 판단을 청와대에 맡기는 안이다. K위원을 포함해 심평원이 올린대로 3인의 후보자를 모두 넘겨,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통해 적임자를 찾도록 한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K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을 제청하는 안, 셋째는 아예 재공모를 진행해 후보자를 다시 내는 방안이다. 이 경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선택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은 공공기관 후보를 3배수로 최종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 2배수의 후보만을 추천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적어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후보자 2인 가운데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유서를 첨부해서라도 정부가 임명제청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정부가 나머지 2명의 후보자 가운데서도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아예 재공모를 실시해 새로운 후보자 발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재공모가 이뤄진다면 차기 심평원장 인선은 예정보다 한달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다양한 안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K 후보자의 잔류여부를 포함한 최종 판단은 임명제청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내주 이후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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