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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정 지원법 발의..국가가 지원해야

진주의료원 재정 지원법 발의..국가가 지원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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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지방의료원 일부 경영지원 책임 부여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30일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공공의료를 맡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재정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발의됐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3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상대적으로 의료기관 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주민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지만 누적적자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국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를 예로 들면서 "최근 진주의료원이 폐업하려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안 발의가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따른 후속법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2011년 누적적자액인 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달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개정안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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