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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탈북 청소년 9명 안전 귀환 촉구

의사단체, 탈북 청소년 9명 안전 귀환 촉구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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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의사회 긴급성명...'탈북자 귀환 특별법' 제정 요구

의사단체가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와 북한인권의사회는 5일 긴급성명을 내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탈북 동포의 안전한 귀환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성명에서 "자유를 찾아 머나먼 이국땅 라오스까지 왔던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로 북송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려오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를 고대하던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고 생명이 경각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하니 목이 메인다"고 안타까워 했다.

의사회는 탈북 청소년의 강제북송 사태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돌리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 주민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그들이 살기 위해 국경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려 한다면, 안전하게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정부가 우선해야 할 임무"라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들이 외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데 해외 공관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미뤄오다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의사회와 북한인권의사회는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탈북자들이 이역만리를 헤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심신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제 북송 청소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가칭 '탈북자 귀환 특별법'을 제정해 자유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는 북한 주민의 안전한 귀환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북한 독재 정부 하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의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탈북 동포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아와 질병으로 죽게 만다는 일이 반복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고 끝내 민족적인 분노로 인해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자각하라"고 북한 정부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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