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은 '병원에서의 불법파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제하의 성명에서 "환자의 생명은 소중하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병원진료가 중단되어선 안된다"며 이들 노조에 대해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여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대다수 선진국도 병원노조의 파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노동법에 병원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노조의 파업 및 의료시설 점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병원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마저 거부한 채 의료시설을 불법 점거하고 법을 위반한 파업을 50여일 넘게 계속하고 있어, 정상진료가 침해당하고 심지어 환자생명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협은 "환자생명을 담보로 법을 위반하면서 벌이는 파업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파업주동자 고소고발 취하, 연금보험금 병원부담 요구 등 노조측 요구사항은 대부분 현행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