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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폭력에 대한 미국의사들 입장은?

진료실 폭력에 대한 미국의사들 입장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0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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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 Policy'에 '의사 폭력 행위' 조항 명기
의료인 대상 폭력 '처벌 강화' 명확한 입장 견지

최근 잇따른 진료실 폭력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금지를 위한 법제화 요구가 의료계 내부로부터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서명운동, 공청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다.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비운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미국의사협회 로고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는 마땅히 특별법인 의료법에서 따로 규율해야 한다는 게 대한민국 의료계의 입장이다. 외국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 의사 단체 중 가장 강력한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진료실 폭력에 대한 입장은 단호하다.

AMA는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매우 상세한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이 담긴 방대한 분량의 '미국의사협회 정책'(AMA Policy)을 정립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의사에 대한 폭력 행위는 'H-515.982 Violent Acts Against Physicians' 항목에 명확히 담겨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AMA Policy : H-515.982 Violent Acts Against Physicians]

□ "AMA는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수행 중인 의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규탄한다."

□ "AMA는 전문적 영역에서 행해진 의료행위에 따른 결과를 이유로 의사를 공격한 사람들의 체포·기소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 "AMA는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한 국가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다."

□ "AMA는 응급부서 안팎의 작업 현장에서 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주 의회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안을 통해, 이해를 함께 하는 의학 전문 단체들과 함께 공조할 것이다."

특히 진료실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의 법제화를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실제로 미국 51개주 대부분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중범죄로 간주하고, 일부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미국 응급전문간호사협회(ENA)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의 경우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고의로 물리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급 폭행죄(Assault in the second degree)로 분류된다. 2급 폭행죄는 C급 중범죄(Class C felony)에 해당하는데, 이는 최고 징역 7년형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의료계 종사자'의 범위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술자, 병원에 고용돼 있거나 수련 중인 사람이 모두 포함되며, 폭행이 이뤄지는 장소도 의사의 진료실, 장기요양시설, 지역 보건기관 등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애리조나 주도 의사 등 의료 전문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자를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적 처지 또는 응급의료서비스, 메디컬 트레이닝 중인 의료인 등에게 육체적 상해를 입힐 경우 2급 공갈폭행(assault and battery)죄로 처벌한다.

이밖에 인디아나 주도 공식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D급 중범죄(흉악범죄)로 강력히 처벌하며, 콜로라도 주 역시 괴롭힘·협박·위협 등 의료인에 대한 온갖 종류의 폭력행위에 대해 2급 폭행죄를 적용한다.

로드아일랜드·유타·버몬트·워싱턴 등 다른 주도 마찬가지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 처벌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몬태나 주는 흉기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배설물·혈액·타액 등을 이용해 응급의료에 종사중인 의료인 등을 공격하는 행위도 중범죄로 간주한다.

병원 경비·보안에 AMA의 입장도 정립돼 있다. 'H-215.992 Hospital Security'에는 "AMA는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확인, 순찰, 감시시스템, 금속탐지기 등 적절하고 충분한 보안수단을 설치·유지할 것을 병원에 권장하는 의사들과 병원직원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AMA Policy'는 의료기관내 총기 보관, 진료 중 환자 촬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협회의 기본입장을 폭넓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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