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성명, 최동익 의원 개정안 "의료현실 무시" 규탄
환자의 건강보험증 확인을 병의원에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달 24일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진료 전 환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토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일명 '신분증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최 의원의 개정안을 건강보험 수급자 관리책임 주체에 대한 혼선은 물론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일 성명을 내어 "최 의원의 개정안은 현장의 치열한 진료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식 발상"이라며 개정안의 완전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병의원은 환자가 신분증명서를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진료를 거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분증 미소지를 이유로 보험진료를 거부할 경우 환자들과 접수대에서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환자들이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신분증 없이 병의원을 방문한 뒤 진료해줄 것을 요구하고, 막상 진료를 해주면 신분증법 위반으로 신고하며, 반대로 진료를 안해주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거부를 이유로 사법당국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전의총은 신분증법의 논의 이전에 신분증명서 및 보험 조회 없이는 보험 진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우선 공표하고, 건강보험증의 기능을 확대해 여권처럼 신분 확인이 가능하게 바꿀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신분증법으로 인해 보험 진료를 하지 못하는 환자의 불만에 대한 정당한 진료 거부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분증·보험증 제시에 불응하고 난동을 피우는 환자에게 법적 처벌을 묻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신분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 건보공단 인터넷 조회과정에서 환자 사진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전의총은 "법안을 만들 때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법이 갖는 막대한 영향력과 부작용의 폐해도 우선 고려해 법안을 발의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