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며느리도 모르는' 건보료 부과체계...본격 손질

'며느리도 모르는' 건보료 부과체계...본격 손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8.24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첫 회의 열고 개편 논의 돌입
4원화된 부과시스템 사회갈등 유발...합리화 검토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각계 건강보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소득파악률 제고 및 부과체계 단일화 등 핵심 이슈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예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는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여건 분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4원화 되어 있는 부과체계로 인해 사회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과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급여비가 앞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어드는 반면, 써야 할 계층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박사는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할 경우,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소득파악률 향상을 통해 보험료 부과를 현실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현웅 박사는 "국세청에서는 보유하고 있으나, 현행 부과체계 및 관련 법령미비로 연계되지 않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 47조 2000억원,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52조 1000억원, 양도·상속·증여소득 71조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세청 소득자료를 추가로 확보, 보험료 부과소득으로 연계할 경우 소득파악률을 95%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 도입안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가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 이슈화 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통일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득파악률이 완벽치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과, 부과체계 개편을 더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은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 명단.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위원장)▲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공진 한양대 경상대학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윤희숙 KDI 연구위원 ▲이동욱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이상철 경총 사회정책팀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