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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생활 40년, 아청법 이후 환자보기 두렵다"

"의사생활 40년, 아청법 이후 환자보기 두렵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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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용 검진의학회장, 문제제기..."정부와 해법 모색"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장.
"환자를 정확히 진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진과 시진, 촉진, 청진 등이 필요하다. 의사생활을 40년 넘게 해왔고 그동안을 별다른 두려움 없이 청진을 해왔는데, 아청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옛날처럼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환자를 정확히 진찰하기 위한 일인데, 의사들이 왜 이런 고민을 해야 하나"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의료기관 취업·개설을 제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제정 이후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장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적극적인 대응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과거에는 심장병 예방 등을 위해 검진시 환자들의 가슴을 청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는데, 사회적으로 성희롱 문제 등이 화두가 되면서 최근에는 청진하는 것을 두고 일부 환자들이 거부감을 표하거나 의사를 비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특히 아청법이 마련된 이후, 의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같은 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서 "아청법이 만들어진 이후 검진, 진찰하는 것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이 많은 회원들의 정서"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잘못된 법으로 인해 의사들이 검진시 불편함을 느끼거나 위축되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상의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진의학회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검진기관 평가, 불법 검진기관 단속 등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재호 검진의학회 부회장은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해 회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검진기관이 '갑을 관계' 아닌 질 관리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995년 전국민 일반검진, 2005년 국가 암검진 시작 등 지난 10년마다 큰 변화가 있었고, 2015년에는 국가검진 질 관리에 초점을 둔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불법적인 사무장기관 검진, 부적절한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되,검진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검진의학회는 제 10회 학술대회를 열어 회원들에 검진 정책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 검진을 시작하려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검진 길라잡이' 교육도 진행,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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