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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협조했는데도 업무정지 1년...'황당'

실사 협조했는데도 업무정지 1년...'황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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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산부인과, '전자기록 몽땅 내놔라' 불응했다 '봉변'
수기차트 제공 했어도 막무가내..."차별적 태도" 규탄

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실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간 의원 문을 닫게된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21일 대한의원협회에 따르면 분당에 위치한 Y산부인과는 2011년 9월 복지부 실사 당시 공무원이 원하는 전자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사거부에 의한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Y산부인과 A원장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최근 2심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가 기각돼 현재 의원 문은 닫힌 상태. A원장은 아무런 수입 없이 월임대료 수 천만원과 관리비를 감당해야 하고, 직원 30여명은 실업자가 돼버렸다.

의원협회가 파악한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평소 직접 손으로 차트를 작성하고 약 처방 때만 전자차트를 이용한 A원장은 복지부 실사팀의 자료제출 요구에 수기차트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사팀은 일정기간의 전자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A원장은 전자차트를 주로 청구용으로 사용했고 전자기록을 기간 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니 대신 기록을 직접 열람할 것을 실사팀에 권유했다.

하지만 실사팀은 기간별로 나눌 수 없다면 전자기록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원장은 실사와 관계없는 다른 환자들의 기록까지 들어있는 전자기록 전체를 제출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복지부는 A원장의 이 같은 반응을 '실사거부'로 판단, 1년 업무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우선 의원협회는 "실사거부와 자료 미제출은 분명히 다른 사안이며 행정처분의 범위마저 다르다"며 "특정 환자의 특정 기간의 자료도 아닌 전자차트내에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사거부로 분류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의사들이 성실하게 실사 받으려는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졸지에 실사거부로 몰려 1년 업무정지라는 사실상 폐업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실사거부와 자료미제출의 규정 자체가 모호해 실사 주체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원협회는 "실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고 실제 수기차트를 제출하는 등 실사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전체 전자기록을 제출하라는 복지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서 '실사거부'로 규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실사받는 의사가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정상참작, 실사거부 및 자료미제출에 대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정의, 자료미제출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행정처분 등이 담보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기록에 대한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도 꼬집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전자기록을 환자의 공식적인 의무기록으로 인정하고 제출을 요구했으나, 다른 사건에서는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기록을 의무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전자기록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중에 의사가 승소하더라도 기존에 업무정지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할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분노했다. 의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실사를 받을 때 자료 제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이지만 지금까지 병원이 업무정지를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의원은 마구 패도 문제 없고, 병원은 건들면 안되는 성역인가?"라며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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