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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위해 진료비 청구권 달라"

"사무장병원 척결위해 진료비 청구권 달라"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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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주장 "검찰·경찰·공단이 협조 시스템 만들어야"

진료비 심사·청구권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끈질기게 펴고 있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번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도 청구권을 공단이 가져가는게 맞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부와 사법기관, 공단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무장병원이 설 자리를 잃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김 이사장은 최근 자신이 운영중인 블로그를 통해 사무장병원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동안 518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으며, 공단이 1900억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는 연평균 212%씩 증가하며, 환수결정금액은 429%씩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 이사장은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크게 ▲기업형 사무장 병원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 한의원 개설 ▲잠만자고 가는 '모텔형 사무장병원'로 나눴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불법진료를 하거나 수익을 위해 과잉진료를 일삼고, 환자에게 비급여 명복으로 과다하게 진료비를 부담시킬 뿐 아니라, 거짓·부당청구로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등 그 폐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사무장병원 원인은?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의 원인이 현재의 진료비 청구·지불 시스템문제와 사무장병원 적발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약 등 두 가지를 꼽았다.

우선 진료비를 보험자인 공단에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진료비를 일단 지급한 뒤 나중에 환수하는 사후관리에 매달리게돼 이중 삼중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정수급 조사는 진료시점으로부터 5~6개월 뒤에야 시작할 수밖에 없어 구조적으로 '적기조사'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사무장병원과 보험 사기를 은폐하는 시간을 주고 있어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를 합리화해 진료비 청구만이라도 공단이 하게 된다면, 보험사기·부정수급·부정청구 조사 시점을 2~3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무장병원의 속성상 사법기관의 수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 진료비를 지급하는 공단으로 분산돼 있는 기능 조정 기구가 없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정부와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과 경찰, 공단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에서도 자체적으로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인 급여관리시스템(BMS) 고도화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미비한 제도 등으로 인해 대처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정직한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선량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며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면, 그 재정으로 의료수가를 올려 질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고,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춰 가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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