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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난동,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불벌'

응급실 난동,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불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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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응급의료 방해행위에도 '반의사 불벌' 규정 적용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응급의료 방해행위에도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률은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폭행죄·협박죄 등과는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법적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현숙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제기를 반영해, 응급의료법 상에도 '반의사 불벌'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 개정안을 냈다. 법률상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한 것.

김현숙 의원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그러나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 역시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처벌을 받는 피해자가 감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효율적인 법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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