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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개로 두통·관절염까지?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베개로 두통·관절염까지? 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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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632건 적발
"형량하한제·부당이득환수제 등 도입해 관리 강화"

기능성 베개를 두통·목통증 완화·관절염 및 코콜이에 효과 있다고 과대 광고한 의료기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의료기기의 업종별로는 ▲의료기기판매업 386건(61.1%) ▲의료기기제조업 24건(3.8%) ▲의료기기수입업 6건(0.9%) ▲기타 216건(34.2%)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광고 사전심의 미필 83건(13.1%)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사례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허리·복부 체지방 분해' 등으로 과대광고했으며,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된 부항기를 '비만해소 및 군살제거'의 내용으로 광고해 적발됐다.

또 의약품 흡수를 도와주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의 효능을 '여드름 자국 및 잔주름 치료'등으로 표현했다. 공산품인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허리교정 및 척추측만증에 효과' 등으로, '수소수 생성기'는 '아토피 치료 및 소화촉진에 효과'등으로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성기능 강화용 링'에 대해서는 '발기부전·조루·외소증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 중에 있다. 형량하한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당이득환수제는 3년 이내 재위반 시 '판매 가격의 4~10배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기 구매를 할때에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기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올해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 광고 심의 사실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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