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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불화...시도의사회장들까지 가세

깊어지는 불화...시도의사회장들까지 가세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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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회장 "회장 독단회무 중단" 촉구 나서
노환규 회장 "사원총회 아니면 탄핵" 배수의 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임총 결의 내용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 대부분이 대의원회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서울·경기·대전 등 15개 지역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 대전시 소재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3월 30일 임시총회 결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노환규 의협회장을 비대위원이 아닌 의결권 없는 고문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비대위 구성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장들은 "임총 결의에 따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비대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비대위 구성 방침 및 운영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추진 중인 사원총회 개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회장들은 "의료 현안 저지에도 촌각이 아까운 시기에 회원간 분열을 조장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사원총회는 반대한다"며 "의협회장은 전체 회원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독단적인 회무를 지양하고 내부 분란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의협회장은 의사회 전 직역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충정이 왜곡되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극단적 선택'이란 의협회장 탄핵 발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도의사회장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노환규 의협회장은 임총 결의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회원총회 또는 회장 탄핵, 둘 중 하나"

노 회장은 3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의협회장을 비대위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다. 의사협회장이 의결권도 없이 '의협회장이 배제된 비대위'에 참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의사협회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의원회 운영위가 비대위 위원으로 의협 상임이사를 참여시킨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임시총회의 비대위 구성 의결사항에 대한 무효소송을 결의했으므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참여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총 전후로 표면화된 내부 갈등에 대해 노 회장은 "의협의 자중지란 혹은 적전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는)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이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한계점과 문제점이 위기상황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 4월 이내에 어느 쪽이든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부개혁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공적인 회원총회(사원총회)를 치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협회장이 탄핵되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불발되는 경우에는 내부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사원총회 개최를 위한 실무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만간 총회 장소와 시간, 안건이 명시된 공문을 산하 단체에 발송하고,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 회원명부 확인, 위임장 배포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끝 안보이는 불협화음...파국으로 치닫나

대의원회 운영위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에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고문'자격으로 의협회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것은 비대위 구성을 둘러싼 집행부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 회장이 '2개 집행부 불가', '의협 구조의 근본적 개혁'를 주장하며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대의원회의 수습책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일부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을 중심으로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의협회장의 회담을 주선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로선 성사가 불투명해 보인다. 

최근 몇몇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사원총회 개최의 부당성 등을 주장한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 등이 공식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면서,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사원총회 개최가 강행될 경우 대의원회·시도의사회장과 의협 집행부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현재 일부 대의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의협회장 탄핵안이 27일로 예정된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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