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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해 의협 회비 납부구조 바꿔야"

"정관 개정해 의협 회비 납부구조 바꿔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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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시도의사회가 회비로 중앙의협 견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정관을 개정해 현행 의협 회비 납부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회원총회(사원총회) 안건으로 '의협회비 직납' 건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 회장은 7일 자신의 SNS에 '정관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 회비의 문제'란 제목의 글에서 "현재 전체 의사회비의 3분의 1은 중앙집행부로, 3분의 1은 시도의사회, 그리고 3분의 1은 시군구의사회에서 쓰인다"며 "의사협회에 들어와 일을 하다 보니 '돈의 낭비'가 눈에 보인다. 회비를 걷기 위해 시군구의사회 직원을 채용하고, 회비를 걷어 다시 이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16개 시도의사회의 역할은 해당 지역 회무를 총괄하고 회원의 이익을 보호하며 중앙의 회무를 돕는 것이지만, 현재 시도의사회는 중앙의 회무를 돕는 일보다 지역의사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더 많이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의사회가 지역 회원들로부터 의협회비를 걷어 중앙으로 보내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노 회장은 "시도의사회에서 회비를 통해 중앙집행부를 견제한다. 집행부에서 '중앙직납'을 주장하자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시도의사회의 무력화를 시도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돈'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몇몇 시도의사회장들은 '(집행부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회비를 안올려보낼 수 있다'는 말을 한다. 현재 의사협회의 권한은 16개 시도의사회와 대의원들에게 분산돼 있고, 중앙 의협은 이들에게 협조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회무의 중요도 순에 따라 지출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노 회장은 "현재 의협에는 상근임원이 5명만 둘 수 있으나 적정 상근임원 숫자는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협회 이사회의 결정은 1주일에 한 번 열리는 상임이사회가 아니라 매일 열리는 상근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이뤄져야 신속한 협회 업무가 가능하다"며 "의협 회비가 중요도에 따라 지출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처럼 시군구의사회의 직원이 수금을 하고 다닌 후 걷은 돈을 급여로 다시 지출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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