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물꼬' 금연정책 강화 목소리 높아져
담배값 인상·흡연 경고그림 첨부·건보제도 연계 등 요구
담배값 인상과 경고문구 강화 등 기존 요구들에 덧붙여, 흡연자 건강보험료 차등부과 등 금연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흡연율 감소정책과 담배소송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흡연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금연 정책을 통해 국민 흡연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의미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진 박사는 "담배소송은 담배소비자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과 보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담배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대중인식을 향상시키며, 담배갑 그림경고·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김운묵 한국암연구재단 이사 또한 "담배소송은 일종의 인권운동"이라며 "건보공단의 금연소송은 승소와 패소를 떠나, 담배의 해악을 널리 알리고,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담배소송을 계기로 담배의 해악에 대한 문제인식을 전 사회가 공유하며, 나아가 금연정책 강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값의 인상과 흡연 경고문구 강화, 금연정책과 건강보험제도 연계 강화 등이 세부안으로 나왔다.
그는 "각종 연구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시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가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담배갑 경고 그림 또한 캐나다·미국·호주·태국 등 55개국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답배값 인상과 경고문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운묵 이사는 더 나아가 건강보험제도와 금연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흡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부과하거나, 금연진료서비스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며, 담배 관련 공공정책 강화에 건강보험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운묵 이사는 "흡연에 따른 개인책임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보험료 차등부과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험료 경감의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할증이 불이익을 받거나 보험료 경감의 보상을 받지 못함으써 건강보험을 하나의 보상체계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