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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공공단체 위임해야

면허관리 공공단체 위임해야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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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리 전문화·체계화 해야
면허상호개방 논의에서도 필요

의사의 면허관리는 전문성을 가진 공공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작업이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지난 달 30일 `의사면허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해 의사면허제도 관리를 공공에 위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면허관리는 전문성을 가진 독립된 단체가 담당하도록 해 면허부여에서부터 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현재 면허를 부여하고 있는 복지부가 단순히 면허를 교부하고 있는 국가기관으로 전락해버려 실제적인 질관리 업무는 소홀하다는 지적에서 제기된 것. 실제 복지부는 의사면허외에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등 현재 수 십여개의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어 의사 단독의 면허부여 및 질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때문에 의사면허관리 소홀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수차례 이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날 발표에서 안덕선 교수는 영국과 캐나다 등 외국 선진국들은 이미 의사면허 부여를 공공단체(공중·public)가 관리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의사의 전문성 향상과 의료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허관리를 공공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형 이사도 의사면허는 국가가 관리하되 시험과 면허등록, 면허자관리 등은 민간에 위임하도록해 전문성 강화와 질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며 면허관리에 관한 총체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 면허관리가 단순한 면허증 교부로 한정돼 지속적인 면허자 관리가 부재하다는 지적으로 복지부가 면허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한 것과 같이 면허의 등록과 면허자 관리도 이같은 전문적인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향후 WTO 협상에서 면허상호개방(MRA)을 논의할 경우 외국 선진국과의 면허관리 체계 차이로 인한 협상의 한계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상호 원장(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홍창기(한국의학교육협의회장), 왕상한 교수(서강대) 등도 이같은 국내 면허제도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으며, 이재정 의원(민주당)은 입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 추후 연구를 진행한 후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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