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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노조 개원 이래 첫 파업 돌입

부산대병원 노조 개원 이래 첫 파업 돌입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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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중단·수익성 추구 경영혁신계획 철회 등 요구
28일부터 시한부 파업...방만경영 중점기관 선정 이의 제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가 28일부터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갔다. 부산대병원 노조 파업은 개원 58년 만에 처음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병원지부가 28일 오전 7시부터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2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한부 파업에 들어갔다. 부산대병원 노조파업은 1956년 부산대병원 개원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오전 파업 출정식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가짜 정상화대책 폐기 ▲공공의료 강화 ▲단체협약 사수 ▲임금교섭 승리를 위한 3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국민의 87%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운동에 참가한 국민들의 숫자가 200만명이 넘어섰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수익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8월 12일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를 완전히 상업화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종합판"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선정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의 임금 수준은 10개 국립대병원 중 8위(2013년 평균 5213만 원). 충남대병원이 5948만원으로 가장 높고, 제주대병원이 4463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립대병원 최고 수준이라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사택임차비·4대 보험료·특근야식비·명절 휴가비·당직수당 등을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의 경우 명절 휴가비·야식비·당직수당(당직근무자, 당직의사)을 비롯해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 대민지원비·진료보조수당 등을 포함했다며 편성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합법적인 파업으로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인공신장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업무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필수인력을 배치한 준법파업"이라고 밝혔다.

파업에 앞서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 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는 27일 부산대병원에서 총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대책위는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병원은 국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공익적 적자를 방만경영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로 고통받고 있지만 방만경영이라는 굴레를 씌워 공익적 적자를 해결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28일 영남권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29일에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승리 결의대회와 거리행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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