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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경험의사 증가

의료분쟁경험의사 증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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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사가 96년 10명 중 3명인데 비해 2000년에는 10명중 5명으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 9.3%, 병원 8.5%로 전체 17.8%가 사보험(의사배상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사보험 가입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최근 열린 예방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한국의학원·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원주의대 간호학과)이 발표돼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일반적 인식과 예방대책 등이 다뤄져 관심을 끌었다.

의료사고의 원인을 `사람의 실수'와 `구조상 문제'로 나눠 인식조사를 한 결과 전자의 경우 부적절한 시술, 필요한 자료 누락, 중요한 자료의 임상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구조적 원인은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손상을 1순위로 꼽았고 업무과중 의료인력간 의사소통 장애와 의료인력을 일일히 감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의원 근무 의사에 비해 병원 근무 의사의 경우 의료인력간 의사소통 장애와 업무과중을 더 높게 인식하는 차이를 보였다.

의료사고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나와 의사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인식은 병원 근무 의사에서 더 높았다.

한편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환자의 설명 및 이의 증거를 남기는 교육의 필요성, 대학에서 부터 의료사고예방에 대한 구체적 교육, 환자와의 의사소통술에 대한 교육 필요성을 꼽았다. 의사소통술 교육은 의료사고를 경험한 경우에서 요구가 높았다. 또 정책·규정측면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이 단연 1순위를 차지했고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할 때의 정책으로 환자가 생명유지장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한 정책을 꼽았으며,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거부할 때의 정책은 병원급 이상 의사에서 필요성을 더 인식했다.

의료분쟁 경험별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추후관리가 증가하게 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증가와 중한 상태의 환자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첫 손으로 꼽혔으며, 위험요소가 알려진 진단검사는 필요하더라도 일단은 피하고 싶다, 환자를 다른 의사나 병원에 의뢰하는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런 부정적인 영향 인식은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토대로 제도·정책적으로 분쟁조정법의 입법, 생명유지장치 제거 요구에 대비한 정책 등을 제시했으며, 의대생의 의료사고 관련 교육강화, 의사소통술 교육, 소송과정과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등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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