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는 진료비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벌칙 조항 역시 너무 무겁다고 이유를 밝혔다.
소위는 또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과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암관리법안'은 공청회를 거친 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설명한 바있다.
이밖에 ▲방역소독제를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한의사도 한약사나 약사·의사 등과 마약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키고, 현재 마약에만 한정된 보관·관리 의무를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관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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