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이 법 벗어날 수 없어...불이행 시 학생 모집 금지 고려"
전의교협 "심의권 존중해야…강압적 행정조치해선 안 돼"
교육부가 부산대학교의 의대 증원 교칙 개정안이 최종 부결될 경우, 시행명령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동결까지는 총장의 결정이 남은 상태.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의 경우, 법에 따라 정해진다. 정해진 법을 학칙으로 반영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라면서 "학칙 개정이 안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에도 교칙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만약 부산대에서 이를 학칙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따르지 않은게 된다. 학칙을 법을 벗어나서 정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인 125명에서 38명 증원한 163명을 최종 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했던 희망 증원 인원인 75명에서 약 50%를 낮춘 수치였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교무회의는 교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을 포함해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교무회의 전 대학본부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목숨으로 직선제 지킨 부산대 잘못된 정부행정 굴복 않는 부산대'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회의장 입구와 회의장 앞을 지켰다.
같은날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역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들은 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평하면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에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의교협은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의대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