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에 평가·인증 기준 완화 권한 위임…서울·인천·경기 제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11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지방 소재 의과대학은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거나 교육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더라도 교육부 장관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낮춰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1일 수도권(서울시·인천시·경기도)이 아닌 지방 소재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 분야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지정을 받아 인증·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최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역간 의료격차 문제가 커지고 있어 의과대학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도권 소재 의과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향후, 인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방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완화된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방 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평가·인증 차등 적용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윤한홍 의원 개정안 부칙에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법 시행 후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한 지방 소재 학교부터 적용토록 단서 조항을 뒀다.
의학계는 "국민이 바라는 실력 있는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의과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모든 의과대학은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검증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에 관한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 마감기간인 11월 21일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