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 무분별한 방송출연...허위광고 '폐해'
의협, 가이드라인 제정...위반시 윤리위 제소 방침
현직 의사들이 홈쇼핑 등에 나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시술을 광고하는 행태에 대해 의사단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일부 의사들이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소지가 있다며, 이들 의사를 '쇼닥터'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쇼닥터들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쇼닥터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 방송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일부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키로 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
태스크포스팀은 '쇼닥터'를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로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방송사 측에 출연료를 지급하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다 △홈쇼핑 채널에는 출연하지 않는다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의협은 "관련 의사회 및 학회로부터 쇼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회원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잘못된 건강정보를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의사들의 행태에 대한 의료계 차원의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쇼닥터로 활동하는 의사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가이드라인은 의사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기준은 물론 방송에 출연하는 의사 스스로 언행에 신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의사의 방송매체 출연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쇼닥터로 활동하는 2~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며,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대책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