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통한 '위기관리'...전문가 모임 추진

'준법경영' 통한 '위기관리'...전문가 모임 추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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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준법지원인협회 발기인 모임...내년 창립총회 예정
준법지원과정·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통합'...유규상 초대회장

▲ 대학병원에서 법무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모임체인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 교육과정의 하나인 있는 '병원 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운영진은 최근 새로운 협의체 추진을 위한 발기인모임을 열어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를 창립키로 했다.ⓒ의협신문 송성철
법을 제대로 지킴으로써 병원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가 모임체가 출범한다.

대학병원에서 법무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의 모임체인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와 대한병원협회 교육과정의 하나인 있는 '병원 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운영진은 최근  새로운 협의체 추진을 위한 발기인모임을 열고 두 모임체를 발전적으로 통합,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를 창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초대 협의회장에는 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장과 병원 준법지원인 심화과정 1기 회장을 맡고 있는 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을 추대키로 했다.

창립총회는 정관 제정안과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내년 초에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준법경영을 통한 위기관리는 1990년대 말 IMF 구제 금융 이후 고객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등장했다.

금융계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상법 등을 통해 제도화됐다.

병원계는 아직까지 준법경영을 통한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은 물론 법률이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협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규제와 통제가 심한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준법지원인을 자발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2012년 제1기 병원 준법지원인 양성 심화과정을 개설했다. 지난해 3기 과정까지 총 117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다.

병협은 내년 5월 4기 준법지원인 심화과정(지도교수 이경권·분당서울대병원 의료법무 전담교수·법무법인 LK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을 개설, 7월까지 두 달 동안 준법지원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 유규상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초대회장이 협회 창립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출범의 산파역을 맡고 있는 유규상 초대회장은 "예측하기 힘든 의료정책과 규제 속에 의료기관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런 때 일수록 매출의 증대보다는 예기치 못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초대회장은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무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병원을 규제하는 갖가지 법률과 제도는 물론 인력관리·의료사고·환자관리·마케팅 등 비재무적인 영역에 대한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위기관리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됐다"면서 위기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영진 병협 부회장(경희의료원장)은 "정보 유출과 의료분쟁 등 병원 안에서 법률적인 문제와 다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와 이해 상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법지원인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과 제도에 대해 잘 아는 준법지원인들의 위기관리 역량이 중요하다"고 밝힌 임 위원장은 "의료관계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병원준법지원인을 양성해 병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초대회장은 "준법지원인협회 출범을 계기로 병원 법무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회원들간의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병원계가 직면해 있는 위기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병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준법지원인협회 초대 임원진은 ▲회장: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 ▲부회장:최원직(강남행복요양병원 원무과 부장)·김근중(목동힘찬병원 원무과장) ▲감사:이승배(고려대의료원 감사팀 차장) ▲대외협력이사:송성철(의협신문 취재팀 부장) ▲재무이사:노상엽(부천성모병원 원무과 대리) ▲학술이사:이항영(강북삼성병원 법무파트 과장) ▲운영이사:정석관(아주대병원 외래원무팀 계장) 등이 맡게 됐다.

법률자문은 최장석 변호사(한림대의료원)가 맡기로 했다. 병원준법지원인협회 관련 문의(☎031-21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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