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보진료수가 청구 착오 사례 공개
"접수 전에 청구오류점검서비스 확인해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주단위와 월단위를 혼용해 청구하면서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착오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올바른 청구를 당부하고 나섰다.
청구 착오 사례를 보면, 동일 진료년월에 대해 최초 주단위 청구가 접수된 이후에도 월단위 청구를 했거나, 월단위 청구가 접수된 이후 주단위 청구를 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진료분을 청구시에 11월 1일에 최초 주단위로 청구해 접수후, 11월 2일에 월단위로 청구한 경우이다.
올바른 청구를 위해서는 주/월단위 청구는 진료년월의 최초 접수된 청구명세서의 청구단위구분으로 결정된다.
2014년 10월 진료분을 청구할때 11월 1일에 최초 주단위로 청구해 접수한 경우, 10월 진료분은 주단위로 청구하면 된다. 만약 11월 1일에 최초 월단위로 청구해 접수했다면, 10월 진료분은 월단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고시 이외 보험회사 등의 코드로 청구하는 경우도 341건이나 됐다. 청구할 때에는 국토부 고시에 따른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코드만 사용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보험회사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별도명세서 작성구분자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기재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올바른 청구를 위해서는 의과·치과·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기간 중 협의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C'를 기재해야 한다.
산재나 건강보험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에는 'K'를, 주된 사고로 입원(외래)진료 중 다른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 명세서 작성에 'U'를 작성해야 한다.
진료내역에 야간가산 코드를 청구하고 진료시간을 미기재한 경우에도 삭감된다. 진찰료, 수술·처치, 마취료 등 야간가산 시 특정내역(JS010)에 실시한 시간을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보청구 접수전에 청구오류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청구 오류를 최대한 줄이고, 올바른 청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