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추간판 탈출증 수술 환자 손배 기각
"건강·흡연 등이 원인 아니란 증거 없어"
병원의 진단·수술·경과관찰 부주의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의료상의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료 결과에 건강상의 결함 등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최근 강모 씨가 평택 Y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나 의료과실로 인해 하지 장애 등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해 기각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 씨는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수술 과정·경과 관찰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의료과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 결정에 있어 해당 병원이 CT·MRI 등 영상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수술 3일가량 전 타 병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CT·MRI 검사 기록을 교부받아 검토하였기 때문에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도 같은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진단 및 수술결정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수술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었고 수술 결과가 의료과실 이외에 건강상태 등의 원인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가 수술 이후 흡연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골유합술 후 불유합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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