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전문의 고용해 CT 운용한 두 원장 '희비'
A법원 "출근 필요없어" B 법원 "업무 총괄해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 운용인력기준에 명시된 '비전속'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같은 사건에 대한 두 가지 1심 판결이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부산시 소재 M병원을 운영한 A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에서 CT를 운용함에 있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의료법을 어겼기 때문에 환수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불과 1주일 전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A원장에게 2012년 7월 M병원을 인수해 같은 방식으로 CT를 운용한 B원장에게는 요양급여비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던 것과 상반된 판단이다.
M병원은 2011년 7월 영상의학과 전문의 P씨와 비전속 계약을 해결하며 CT 운용을 시작했다. P씨는 해당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필름 등을 송부받아 판독했고 M병원은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B원장이 M병원을 인수한 2012년 7월 이후에도 P씨의 비전속 계약은 계속됐고 건보공단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며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내렸다.
공단이 2007년 3월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CT 운영지침대로 비전속을 '주 1회 이상 근무해야 함'으로 해석한 데 따른 처분이었다.
이에 A원장과 B원장은 각각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재판부 모두 공단이 주장한 CT 운영지침에 규정된 주 1회 이상 규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법은 복지부 운영지침보다 상위법령인데 아무런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므로 법규적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의료법에 명시된 '비전속'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제11 재판부는 비전속에 대해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것으로 출근 등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이 반드시 필요했다면 상근의사와 동일하게 고시로 규정함이 타당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이 법규적 효력이 없는 운영지침에만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제12 재판부도 "의료법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두라고 규정한 것은 병원에 전속될 필요는 없고 다른 병원 근무를 겸하는 것도 가능하며 출근일수를 특정해 제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같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의료법의 규정된 비전속은 출근하지 않을지라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T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영상화질 평가·임상영상 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P씨는 해당 병원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전화통화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같은 총괄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라는 의료법에 대해 재판부별 판단을 달리 하고 있어 1승 1패를 기록한 공단 측, 혹은 패소 판결을 받은 A원장의 항소심 청구는 자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