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기관 안내문 전달...48시간 이내 투여시 적용
고위험환자에 처방한 항바이러스제제 급여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를 발령한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임신부·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 환자에게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 항바이러스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적용한다고 요양기관 안내문을 통해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 11~17일까지 고열·기침 등 독감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14명으로 유행수준의 수준 12.2명을 초과했다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을 내린바 있다.
이번에 인정되는 항바이러스제는 오셀파미버 포스페이트(품명 :타미플루 캅셀 등) 경구제와 자나미비르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가 해당된다.
급여 기준은 고위험군 환자에게서 기침이나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할 때 인정된다. 입원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급여가 인전된다. 다만 이 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약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독감 환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항바이러제제 등의 급여 적용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진료시 과도한 환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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