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각국 의사회 "의협 원격의료 투쟁은 정당"

亞 각국 의사회 "의협 원격의료 투쟁은 정당"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2.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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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등 8개국 지지서한 보내 과징금 부과 '비판'
아·오 의사연맹 회장 "의협 단체행동 지지한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일본의사회, 대만의사회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의협 신동천 국제협력위원장(오른쪽에서 세번째), 박경아 국제여자의사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맨 오른쪽),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의사회장(왼쪽에서 일곱번째), 마사미 이시이 CMAAO 사무총장(왼쪽에서 세번째).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휴진 투쟁을 전개한 한국 의사들에게 아시아 각국의 의사회가 지지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해 의사 집단 휴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일본 등 아시아 각국 의사회에서 "공정위의 결정은 국민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려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란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10일 의협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모든 의사들에게 투쟁 참여를 독려한 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의협은 국제사회에 한국 의사들의 투쟁 정당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9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의사회연맹(CMAAO) 총회에 참석해 원격의료 반대 단체행동 경과 및 우리협회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각국 의사회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를 표명하며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의협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이 CMAAO 총회에서 한국 의사들의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올 2월 4일 현재까지 일본을 비롯해 대만·인도·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으로부터 지지 서한이 접수됐으며, 스리랑카 의사회도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조세 아사 사빌리 CMAAO 회장은 "의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별도로 전달했다.

아시아 각국 의사회는 지지 서한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 및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휴진을 결의한 것은 의료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이 제한됐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의료인의 의사 표현을 훼손하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지적하고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존중되고 반영되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나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국민건강 지킴이인 의사들이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을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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