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거짓 청구 한의사, 면허정지 8개월은 '적법'

3년간 거짓 청구 한의사, 면허정지 8개월은 '적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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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시간 경과돼 처분 권한 상실했다는 주장 기각
한의사 이 씨, 벌금 2천만·영업정지 99일 이어 '쓰리아웃'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이미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추가로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최근 서울 소재 M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처분취소 항소심에 대해 1심 결과를 유지,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2월 해당 한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이 씨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침술료 등을 진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2012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9000여만원을 허위 청구한 사기죄로 이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 확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09년 해당 한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 씨는 2011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벌였지만 업무정지 99일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6월 이 씨에게 처분 사유에 따른 8개월 면허자격정지를 추가로 처분했다. 이 씨는 처분 직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3년 4월 기각됐다.

이 씨는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현지조사나 업무정지처분일로부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뤄져 보건복지부는 실효의 법리에 따라 권한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상 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뒤따를 것은 통상적으로 예견됐다고 볼 수 있다"며 "또한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의료인에게 제재를 가하기 전에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죄판결 2달도 채 경과하지 전에 보건복지부가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이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 씨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처분사유로 삼았던 거짓청구금액 1억 4600여만원 중 9100여만원만 인정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하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며 항소심을 청구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추가로 "이 씨가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년 범위에서 재량으로 정한 기간에 대해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거짓청구금액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금액 기준으로 자격정지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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