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변협,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안내서' 발간
"균형있게 제작해...많은 국민에 도움 됐으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1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안내서'를 발간했다.
이 안내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감수로 국민 정신건강의 화두로 등장한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인터넷과 게임중독의 최신 현황과 원인·경과를 분석하고 치료·예방 대책, 법·제도로 본 인터넷 중독 대응 등을 간결하게 정리한 이 안내서는 앞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호위원장인 이헌정 고대의대 교수(고대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인사말에서 "최근들어 인터넷게임 중독 문제가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중독 문제와 순기능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좀 더 바람직하게 인터넷과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방과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중독이란 단어 사용에 거부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일부 산업에서는 중독이란 단어를 피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의학계에서 '과몰입'이라는 단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법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어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제27조 1항에는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해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예방안내서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제작된 만큼, 많은 국민이 건강하게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도록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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