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단체들 "초법적 발상, 어불성설" 맹비난
실손보험 진료비를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대신 청구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토록 한다는 금융당국 방침이 알려지자 개원가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심사평가원 심사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보험금 직접 청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는 16일 공동 성명으로 내어 "금융위의 방침은 초법적 발상으로서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공적 보험인 주류이고 나머지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형 보험이 환자의 의료비를 보조하는 보충형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민간보험은 보험사와 소비자의 계약관계로 이뤄진 상품으로서 의료기관은 이익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라는 것은 민간보험이 공적 보험인양 착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개별의료기관과 보험계약을 통해 그 기본조건인 제의와 승낙, 약인, 보험계약 목적의 합법성, 계약자의 법적 유자격성을 확인해야 하며, 또 국가건강보험체계인 보충형 의료보험을 경쟁적 의료보험으로 바꿔 건강보험과 경쟁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 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의료기관 직접 청구는 어불성설"이라며 "말로는 환자편익이고 실상은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러한 초법적 발상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을 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 참여한 개원의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대한정형외과개원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대한병리과개원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