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뉴스결산-건강보험수가

2002뉴스결산-건강보험수가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12.02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수가 2.9% 인하



올해 의료보험수가가 2.9% 인하됐다.
의보수가 인하는 올 초 도덕교과서 날조, 의료법 개악 등과 더불어 의료계 악재로 작용,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월 27일 의협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9%(제1안)와 3.97%(제2안) 인하안 두가지를 놓고 투표로 제1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보험료는 6.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협은 재정난을 감안, 고통분담차원에서 수가동결은 수용하겠지만, 지난해 7월 재정안정대책 이후 실질적 수가가 인하된 상태에서 더 내린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약계단체, 가입자단체, 공익대표 8명씩 모두 24명의 위원 중 의협대표 2명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나 병원협회 대표는 표결직전에 퇴장하고,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대표는 표결에 참여치 않는 가운데 전체 19명이 투표를 해서 10:9로 2.9% 인하가 통과됐다.

회의가 끝난 후 의약계는 앞으로 수가인하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천명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정사항에 대해 명백한 불법만행으로 규정하고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는 한편, 건강보험과 관련된 의정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와함께 건정심의위에서 복지부가 회의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안건을 마치 정식 채택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고시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약사회도 정부가 수가인하라는 단순한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정부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2003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건정심 회의도 공급자와 가입자간의 이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합리적인 수가결정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한 이같은 일은 해마다 반복 될 것으로 보인다.
장준화·chang500@kma.org 의권을 사수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사들의 투쟁은 2002년 들어서도 1.27 집회와 10·27 집회로 이어졌다.

장충체육관을 가득 메운 2만여 회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1·27 집회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상징하는 6m 높이의 인공 조형물을 의권망치로 해체하며 시작됐다. 의협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의·정 협의체 구성 ▲불법 의료행위 근절 특별기구 및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의료악법 철회 등 5개항으로 된 대정부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오랜 투쟁으로 다소 지쳐있던 회원들의 단결을 도모했다.

과천종합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10·27 대회에서는 ▲보험료율 10% 이상 상향 조정 ▲정부의 수가인하 음모 중단 ▲의대 입학정원 감축 즉각 이행 ▲전공의 처우개선 등 11개 항목으로 요약한 `대정부 요구사항'이 발표됐다. 특히 10·27 집회는 대통령 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열린 만큼 `대선후보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와 `대선 관련 회원 행동지침' 등을 발표하는 등 집회의 성격이 의료계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로 집약됐다.

특히 `대선후보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과 보건의료청 신설, 의사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 촉구 등 구체적인 정책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해 두번에 걸쳐 열린 집회는 개최를 앞두고 연일 계속됐던 여러 난제들을 딛고 일궈낸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4월 17일 총파업을 며칠 앞두고 발생했던 중국민항기 추락사고와 10·27 집회 전 발생한 태풍 `루사'는 오랜 투쟁으로 지친 회원들의 약화된 결속력과 함께 의협 집행부의 추진능력을 시험대에 올렸고 의협은 그때마다 고비를 넘겨가며 회원단결과 성공적인 집회개최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