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허술한 급여관리 업무 처리 '적발'

건보공단, 허술한 급여관리 업무 처리 '적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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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확인 없이 수진자 내용만 확인
내부 감사결과 적발...기타 징수금 처리도 소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관리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자료 확인 없이 수진자의 진술내용만 확인하거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취소처리 또는 강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건보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2월 종합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A지사는 상해요인 업무에 대해 수진자 오모씨 등 15건에 대해 ▲초진 진료기록부 ▲가·피해자간 합의서 ▲경찰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19 구급 증명원 등 증빙자료 확인 없이 수진자의 진술내용에 따라 '정당'결정했다.

급여관리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상해요인 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결정처리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삭감·조정된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산재관련 진료인 경우에는 재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A지사는 이같은 지침을 무시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에 기초해 처리했다. 또 산업재해승인자 최모씨 등 1건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산재대체청구 중 부지급된 수진자 김모씨 등 22건에 대해 최장 573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미지급·부지급·삭감·조정 사유 확인 및 재청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기타징수금 처리도 소홀했다. B 지사는 체납처분 승인 받은 부당이득금 체납자 건 중 채권 확보가 가능한 김모씨 등 3건에 대해 압류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기타징수금 분할납부 승인건 중 2회 이상 체납한 박모씨 등 14건에 대해서도 취소처리를 하지 않았다.

기타징수금 관리 지침에 따르면, 기타징수금 체납자 중 소득이나 재산보유자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분할 납부 승인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직권취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B지사는 이런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상담 출장을 간 경우도 있었다.

4급 직원 정모씨는 2013년 3월 11일 사망한 이모씨에게 2013년 9월 17일 이용지원에 대해 유선 상담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났다. 또 신 모씨는 2014년 6월 4일 사망했는데 보름이 지난 9일 이용지원 상담을 위해 출장을 수행했다. 4급 직원 방모씨도 2013년 10월 19일 사망한 서모씨의 상담을 한다며 열흘이 넘게 지난 31일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망한 수급자에게 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전산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차례 문서를 시행하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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