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혈증에 삼스카정 투여...근거 없다면 '삭감'

저나트륨혈증에 삼스카정 투여...근거 없다면 '삭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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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시다제, 장비별 합병증 여부 검사 시행 '권고'
심평원, 3월 진료심사평가위 심의 내역 공개

저나트륨혈증에 돌발탄 경구제(삼스카정)를 투여했을 때, 타당한 진단근거가 없거나 다른 질병이 동반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경우에는 급여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에 대한 내역을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사례를 보면, 61세 남성은 지낸해 4월 지연성 안면마비 증상으로 이비인후과 수술 예정 중 어지러움증이 동반돼 오심·구토·경구섭취 저하로 혈액검사를 받았다.

시행 결과 저나트륨 혈증 소견을 보였으며, 전해질 이상이 교정되지 않아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이라는 진단하에 돌발탄 경구제를 투여받고 지속 복용했다. 이후 하지 부종 및 몸무게 증가가 있었으며 저나트륨 증상이 124로 측정돼 재입원했으며, 2차 돌발탄 경구제를 투여받았다.

그러나 이 환자의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진단 타당에 대한 근거가 기록되지 않으면서 삼스카정 투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돌발탄 경구제는 심부전·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환자 등에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고혈량성 또는 정상혈량성인 치료로 허가 받았다"며 "수분제한·이뇨제 투어 등과 같이 기존치료를 할 수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혈정 나트륨 농도가 125mEq/L미만인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인정기준 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 환자의 경우에는 항이뇨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 진단 타당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기존 치료를 할 수 없거나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투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77세 남성은 저나트륨 혈증으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다 내원 2주 전부터 전신쇠약·경구 섭취불량 등 증상 악화로 입원했다. 입원 중 고장성 나트륨 투여로 저나트륨 증상이 133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퇴원 당일 저나트륨 증상이 124로 측정돼 돌발탄 경구제를 퇴원약으로 처방받았으나 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은 "이 환자의 경우 진료기록의 전신쇠약·식욕저하 등의 증상 및 검사결과를 보면 영양부족이 동반된 저혈량성 상태로 판단되므로 삼스카정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브리병, 아갈시다제 투여...장기별 합병증 여부 평가 해야"

파브리병에 아갈시다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장기별 합병증 여부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

30세 남성은 요단백/크레아티닌 비가 2023mg/g이며, 파브리병의 가족력이 있어 측정한 혈장이 0.3nmol/hr/mg, 7.9%로 감소됐다.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 가 검출돼, 파브리병에 의한 신합병증으로 진단 후 아갈시다제 베타 35mg 주사제(젠자임파브라자임주)를 투여받았다.

심평원은 파프리병의 특징적인 임상 증상을 보이며, 백혈구나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활성도 감소와 유전자검사로 확진됐을 때 아갈시다제 투여는 급여로 인정했다.

다만 파브리병은 유전성 및 진행성 질환으로 혈관내피세포·심장·뇌 등 다장기 침범으로 나타나므로, 초진 시 여러 장기의 합병증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해당 환자 진료 초기 시 이뤄졌어야 할 타 장기의 침범 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별 합병증 여부 평가 및 신장질환 진단 시 시행하는 신장 영상검사 등의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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