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미혼 임산부 수치심 느껴"
임산부를 진료할 경우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산부의 혼인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은 산부인과 진료 시 의사가 임산부에게 혼인 여부를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련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등의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미혼 임산부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해당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 윤명희 의원 외에도 김우남, 김춘진, 박윤옥, 이종배, 이주영, 이한성, 정갑윤, 정문헌, 조명철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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