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척추 수술 후 후유장애 발생 환자 손해배상 소송 기각
"의료진 의무는 결과 달성하는 것 아닌 적절한 조치 취하는 것"
허리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해 병원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수술 후 신경손상·보행장애·감각이상 증세가 나타났다며 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환자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다수의 병원에서 진료 받아 왔다. 2006년 내원해 X선 촬영검사결과 추간판 전방전위가 관찰됐으나 하지의 근력 및 감각기능은 정상이었다.
2007년 1월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A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의료진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검사를 진행했고 척추분리증·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다음날 의료진은 후굴 절제술·나사못 기기고정술·후외방 유합술 등을 시행했고 며칠 뒤 환자는 퇴원했다.
그런데 수술 10일 후 환자는 다시 A병원을 내원해 우측 하지가 심하게 저리고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진료 결과 우측 족하수(근위약)이 확인됐고 8월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받았으나 증세의 변화는 없었다.
환자는 현재 양 다리 근육에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비정상 자발전위가 관찰되고 오른쪽 다리 신전기능 소실과 왼쪽 다리 신전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장애가 발생해 있다. 또한 양 다리 모두 통증 및 감각이상 증세도 나타나 있다.
환자는 의료진의 과실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014년 1월 고등법원은 수술 이전 환자의 다리 근력 및 감각기능이 모두 정상이었던 점을 들어 환자 주장을 기각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의료진은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닌 치유를 위해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 의학수준에 비춰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하는 수단채무"라며 "후유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시술과정·발생부위·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수술을 시행한 것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이후 다른 원인에 의해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 재판부 또한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요지에 추가로 ▲해당 수술이 통상적인 수술법인 사실 ▲환자의 병증이 수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실 ▲영상 검사 결과나 수술 후 사진에 의하면 수술 당시나 직후 환자에게 신경손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들어 환자의 주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