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대학 신설 법안...지역이기주의"

"국립의과대학 신설 법안...지역이기주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8 10:48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 최근 발의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비판
"의과대학 추가설립으로 공급과잉·의료교육 질 문제 발생 우려"

지난 19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지역 의사회에서 우려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고려 없이 지자체 지역 이기주의에 따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해 공공보건의료의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이 취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취약지에서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 동감한다"면서도 "공공의료서비스 문제는 의과대학 설립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포화상태인 의과대학을 추가로 설립한다면 의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의과대학은 1885년을 시작으로 1980년까지 95년에 걸쳐 19개가 설립됐지만 1980년부터 1998년까지 18년 사이에는 22개가 생기며 급격히 늘어났다.

경기도의사회는 "의과대학이 지나치게 많아진 결과 의사 증가율이 향후 공급과잉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라며 "200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 국립의과대학의 경우 무려 40명의 교수가 부족하였다. 또한 의학교육의 부실이 지적되었고 대표적인 사례로 서남대나 관동대 의과대학 등이 실습 교원 부족 및 시간 부족·실습 병원 미비 등의 문제를 드러내 2015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지역은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의 역량이 없는 소규모 지역에서 지금 제2, 제3의 서남대·관동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취약지는 단순히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기도의사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엔 공공보건의료기관 외에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공공전문진료센터·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있으며 이들 의료기관들의 운영상 한계는 결코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불충분한 의학교육 인프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지역 이기주의 요구에 귀 기울이기 말아야 한다"며 "그보다는 의료인력 과잉과 그로 인한 국민의료비 상승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국회는 기존 의과대학의 통·폐합을 통해 교육과 수련에 내실을 도모해야 하며 부족한 군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기존 국립의과대학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선발해 수련토록 해 양질의 수련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