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바라크루드 소송선고 하루 전 전격취하

BMS, 바라크루드 소송선고 하루 전 전격취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5.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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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전환 시사
1900억원대 블록버스터 치열한 경쟁 예고

BMS가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어)' 조성물 특허침해 관련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7일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취하로 28일 예정됐던 대법원 선고공판은 열리지 않았으며 지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동아에스티·한미약품·대웅제약이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BMS가 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BMS가 제기한 똑같은 내용의 '쌍둥이 소송'에서 제일약품이 바라크루드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제일약품 소송으로 국내 제약사들과의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소송은 BMS의 패소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BMS로서는 굳이 결과가 예상되는 쌍둥이 소송을 계속 할 필요가 없어졌다.

바라쿠르드의 조성물 특허는 2021년까지다.

조성물 특허와 관련해 더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BMS의 백기 선언(?)으로 국내 제약사의 행보는 바빠졌다. 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10월 9일 이후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를 방해할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제 국내 최대 처방약인 1900억원대의 바라크루드 시장을 두고 벌어질 치열한 경쟁만 남았다.

바라크루드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 전에 소송이 걸려 제네릭 출시 순서에 따른 독점판매 혜택이 없다. 품질과 마케팅 등으로 시장에서 정면승부를 벌여야 한다. 그만큼 제네릭 출시를 염두한 제약사들의 시장선점 의지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일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10월 9일 다음날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승소한 제일약품측은 "늦어도 올 10월 안에 제네릭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에스티와 한미약품·대웅제약 역시 블록버스터 바라크루드 제네릭의 본격적인 격돌을 앞두고 출시 날을 당기고 있다. 이들 3개 제약사도 늦어도 올해 안으로 제네릭을 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BMS 역시 특허만료 후 판매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다. 제네릭이 범접할 수 없는 오리지널 약으로서의 명성과 제네릭 출시로 약값부담이 낮아진 점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와 내년 초 바라크루드 제네릭이 쏟아지며 제네릭과 제네릭, 오리지널과 제네릭간의 경쟁이 불을 뿜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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