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대응 및 신고 기준·방법 안내
증상·징후, 중동 체류 확인...개인보호장구 착용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일선 의료기관의 준수지침을 전국 의사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에 따르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명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사람 간 밀접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다. 임상적 특성으로는 대부분 환자가 중증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고,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으로는 발열·기침·호흡곤란이며, 두통·오한·인후통·콧물·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오심·구토·복통·설사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
합병증은 호흡부전·패혈성쇼크·다발성장기부전 등이며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 신부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뇨·만성폐질환·암·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메르스 감염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잠복기는 최소 2일∼최대 14일이며 치명률은 30%∼40%로 전해지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이 환자 진료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손 소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을 경우 알콜 손세정제를 사용하면 된다. 또 의사환자 등을 진료할 경우는 N95 이상의 호흡마스크, 장갑 및 1회용 가운, 고글(또는 안면부 가리개)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체온계·청진기 등 환자 진료도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처리 하며, 병실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관리수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환자 입원 치료는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진이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료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내원 환자가 37.5도 이상의 발열 및 기침·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또는 폐렴·급성호흡부전을 보일 경우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환자의 노출력을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증상 시작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여행(체류)여부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와 접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환자의 노출력이 확인된 경우 의료진은 N95마스크·가운·장갑·눈보호장비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욕실 또는 뚜껑이 있는 변기가 있는 1인실 또는 밀폐된 공간에 환자를 배치한다. 이후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발열 및 폐렴·급성호흡기증후군 증상을 보이는 사람 중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방문 △최근 14일 이내에 중동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한 직원·내원환자·방문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사람 등이다.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 및 인근 국가로서 바레인·이라크·이란·요르단·이스라엘(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쿠웨이트·레바논·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예멘·아랍에미레이트 등이다.
'밀접접촉'이란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채 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신고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먼저 신고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보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보건소로 팩스 또는 웹(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의협은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국민에게 권고했다.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기침·재채기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거나 발열·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 발열·기침·호흡기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누구든지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거나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