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간 대체조제 불법인데 장려금까지 지급?

복제약간 대체조제 불법인데 장려금까지 지급?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7.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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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과 복제약 약효 최대 55%까지 달라
의원협회, "법적 문제 삼겠다" 2일 공언

 
약사가 저가약을 대체조제할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주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고시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원협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적인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을 해치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협회가 먼저 문제삼은 것은 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부분.

보건복지부 장려금 지급 고시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되는 대체조제 범위를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과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을 인정받은 복제약만을 대체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복지부는 오리지널을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뿐 아니라 복제약을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으로 정한 지급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평원이 공개한 2013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오리지널약을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보다 복제약을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가 많았다. 건수로 보면 3.6배, 장려금 규모로는 3.5배나 더 지급됐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규정에도 없는 장려금이 3.5배나 더 지출된 셈이다.

의원협회는 복제약을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한 약사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조제 규정을 어기면 약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초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아야 한다.

의원협회가 복지부 고시에 대해 우려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제약과 복제약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 

특정 오리지널 의약품과 복제약을 투약한 후 일정시간 안에 최종 혈중농도를 분석해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농도 차이가 80~125% 범위에 들어오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한다.

문제는 생동성을 인정하는 가장 낮은 범위와 가장 높은 범위의 약효 차이가 대략 45%나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생동성 시험의 이런 문제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부터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약효 차가 45%나 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복제약을 복제약으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이런 약효 차이를 더 벌일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의원협회는 오리지널약의 유효성분의 오차를 ±5%까지 보기 때문에 복제약과 복제약의 효과 차이는 최대 55%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복지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복제약간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의사의 사전동의 없는 약사의 복제약 대체조제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가 계속 복제약간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면서까지 복제약간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기보다 아예 고비용 저효율인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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