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재산 2억원 초과자로 확대
요양기관,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건도 청구해야
앞으로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했을 때 요양기관 이용 시 급여 혜택을 못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기준을 기존의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는 기존 1494명에서 2만 7494명으로 확대되며, 해당 대상자는 요양기관 이용 시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자격조회 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면 된다.
사전제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기관이 건보공단 부담금을 청구해도 미지급된다. 요양기관은 사전제한 대상자의 진료 건도 심평원에 청구명세서(청구액 0원)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고액·장기 체납자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므로 요양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고가재산 체납자(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 1494명에 대해 사전 급여제한을 처음 실시했다.
건강보험 사전 급여제한 제도는 납부능력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불이익을 줌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도운영 결과, 전체 170억원 체납보험료 중에 사전제한 대상자 1117명이 35억원을 납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사전제한 대상자 진료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건보공단 사전제한 핫라인'에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